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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진 마스크의 사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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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을 장시간 흡입하여 발병되는 병명 “진폐”는 예부터 직업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아직도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분진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용해도 일반천, 스폰지 등 국가검정외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대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배기장치 설치,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진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 노동 안전 보건법에 의거 (보호구지역 착용의무 : 규칙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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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진은 무서운 “진폐” 의 원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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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을 오랫동안 흡입하면 폐내에 분진이 쌓이고 폐조직이 딱딱하게 변해 섬유화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한번 걸리면 두 번 다시 건강한 폐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병에 걸려 작업현장에서 떠나도 병상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발병까지의 기간은 길게 10~20년이 경과하여 나타나는 “진폐” !!!
지금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장래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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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업현장에서는 반드시 방진마스크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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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사 용 장 소 |
해 당 공 정 |
| 특급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
발암성 물질, 독성물질이 발생되는 공정 |
| 1급 |
· 특급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의 발생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의 발생장소
(규소 등과 같이 2급 마스크를 착용해도 무방한 경우 제외)
· 석면 취급 장소 |
용접, 주물, 주조, 제련공정 등 |
| 2급 |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
상기외, 토석, 암석, 시멘트, 분말, 유리, 금속파편, 섬유정비, 유기용제 취급시(도장, 페인트), oil취급, 농약살포, 냄새, 악취 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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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진마스크는 이런 데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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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가스, 증기, 휘발성미스트, 방사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및 산소농도가 18%이하의 환경
· 유해물질의 종류, 농도 및 산소농도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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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적용범위) 이 편은 규칙 제6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해 분진, 미스트 및 흄(이하 “분진 등”이라 한다)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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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면형”이라 함은 분진 등으로부터 안면부 전체(입, 코, 눈)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 방진마스크를 말한다.
2. “반면형”이라 함은 분진 등으로부터 안면부의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 방진마스크를 말한다.
3. “신장률”이라 함은 시험편에 인장하중을 가하고 난 후 인장을 받아 생기는 방향으로의 변형을 말하며, 원래 길이에 대한 늘어난
길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영구변형률”이라 함은 시험편에 일정시간동안 인장하중을 가하고 난 후 원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변형을 말하며,
원래 길이에 대한 늘어난 길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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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종류) 방진마스크의 종류는 표 1-1과 같다. |
| 종류 |
분리식 |
안면부여과식 |
사용조건 |
| 격리식 |
직결식 |
| 형태 |
▣ 전면형 그림 1-1 참조 |
▣ 전면형 그림 1-2 참조 |
▣ 반면형 그림 1-5 참조 |
산소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 반면형 그림 1-3 참조 |
▣ 반면형 그림 1-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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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격리식 전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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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직결식 전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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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격리식 반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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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직결식 반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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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안면부여과식 |
| 제115조(등급 및 구조) ① 방진마스크의 등급 및 사용장소는 표 1-2와 같다. |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사 용 장 소 |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등 발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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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규소 등과 같이 2급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석면 취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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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 한 분진 등 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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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사용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② 방진마스크의 각부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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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진마스크는 쉽게 착용되어야 한고, 착용하였을 때 안면부가 안면에 밀착되어 공기가 새지 않아야 한다.
2. 흡기밸브는 미약한 호흡에 대하여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3. 배기밸브는 방진마스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을 경우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또한 미약한 호흡에 대하여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외부의 힘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덮개 등 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4. 연결관(격리식에 한한다)은 신축성이 좋아야 하고 여러 모양의 구부러진 상태에서도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한 턱이나 팔의 압박이 있는 경우에도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목의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길이를 가져야 한다.
5. 머리끈은 적당한 길이 및 탄력성을 갖고 길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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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성능기준) ① 방진마스크의 성능기준은 표 1-3과 같다. |
| 항목 |
기준 |
| 안면부 흡기저항 |
| 종류 |
형태 또는 등급 |
유량(ℓ/min) |
기준(mmH2O) |
| 분리식 |
전면형 |
160 |
25.8 이하 |
| 30 |
5.2 이하 |
| 95 |
15.5 이하 |
| 반면형 |
160 |
20.7 이하 |
| 30 |
5.2 이하 |
| 95 |
13.4 이하 |
| 안면부여과식 |
특급 |
30 |
10.3 이하 |
| 1급 |
7.2 이하 |
| 2급 |
6.2 이하 |
| 특급 |
95 |
31.0 이하 |
| 1급 |
24.8 이하 |
| 2급 |
21.7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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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재의 분진 등 포집효율 |
| 종 류 |
등 급 |
염화나트륨(NaCl) 및 파라핀 오일(Paraffin Oil) 시험(%) |
| 분 리 식 |
특 급 |
99.95 이상 |
| 1급 |
94.00 이상 |
| 2급 |
80.00 이상 |
| 안면부여과식 |
특 급 |
99.00 이상 |
| 1급 |
94.00 이상 |
| 2급 |
8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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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부 배기저항 |
| 종 류 |
유량(ℓ/min) |
기준(mmH2O) |
| 분 리 식 |
160 |
31.0 이하 |
| 안면부여과식 |
160 |
3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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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부 누설률 |
| 종 류 |
형태 또는 등급 |
기준(%) |
| 분 리 식 |
전 면 형 |
0.05 이하 |
| 반 면 형 |
5 이하 |
| 안면부여과식 |
특 급 |
5 이하 |
| 1 급 |
11 이하 |
| 2 급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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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밸브 작동 |
정확하게 작동할 것 |
| 시 야 |
| 형 태 |
부 품 |
기 준(%) |
| 유효시야 |
겹침시야 |
| 전면형 |
1 안식 |
70 이상 |
80 이상 |
| 2 안식 |
70 이상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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